[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가 여객부문 승인을 완료한 상황에서 화물부문 매각 관련 변수까지 사라지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 최종 합병 승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EC 최종 승인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C가 양사 결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함께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최근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티웨이항공에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노조는 10월 28일 법원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일 매각 결의를 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고문이 상법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설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사실은 번복되지 않아 가처분 실익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살핀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했다.
미국의 경우 다른 해외 경쟁당국과 달리 미국 법무부(DOJ)가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DOJ가 EC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가처분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결합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