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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비상구 조작, 10년 징역형도 가능"…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선언

 

[뉴스스페이스=이승원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비상구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탑승거절 등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만 비상구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사례가 1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다.​

 

국내외 비상구 조작 현황 및 통계


국내에서는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비상구 조작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4건의 조작·시도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항공사들도 비상구 조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전 세계에서 항공기 내 승객에 의한 비상구 조작 시도는 약 30건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출발 지연, 비상착륙 등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법적 처벌 및 민사적 대응

 

대한항공은 비상구 조작 행위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라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민사적 대응으로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도입하고,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제압해 피해가 발생해도 승무원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항공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승객들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는 등 경솔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항공사와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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