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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구자근 "文정부 국세청,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 2년간 뭉갰다"

2021년 4월 탈세 제보 자료, 2년 지난 2023년 5월에 처리 통보
"정권교체 되고 세무조사 실시, 3~4개월만에 종결"
"조사 뭉갠 사이, 대법원은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 유죄 확정"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시절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공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2021년 4월 28일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가 '과세활용자료'로 활용됐다며 2년 만인 지난해 5월 2일 탈세 제보 처리 결과를 노조에 통지했다.

 

앞서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세 탈루 의혹 ▲아이엠에스씨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횡령 사실 은폐 의혹 등을 받았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타이이스타의 현지 법인등기부와 재무현황,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5월2일이 돼서야 제보자인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측에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했다"고 통지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1년 6개월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3~4달만에 사건이 처리된 것"이라며 "2년 사이에 정권교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국세청이 뭉갠 사이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스타 탈세 의혹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척 중요했는데 국세청의 늑장조사로 인해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세무전문가들의 말도 빌려 전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당해 탈세제보 처리율은 74.2% 수준이다. 구 의원은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 관리규정에는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과 60일 이상되면 중간회신하라는 규정만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관리, 장기사건 특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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