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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美 1심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배상액 3500억원 배상 확정…항소 앞두고 자율주행 소송 폭증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에 대해 2억43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Reuters, cnbc, techcrunch, driveteslacanada, theguardian, automotiveworld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2019년 사망사고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의 배심원 평결 무효화와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재판 증거가 평결을 "충분히 넘어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2019년 플로리다 키라고(Key Largo)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테슬라 모델S가 시속 62마일(약 100km/h)로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주차된 SUV(쉐보레 타호)에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이로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Naibel Benavides Leon)이 사망하고, 26세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Dillon Angulo)가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휴대폰을 주워 몸을 숙인 상태였으며, 배심원은 테슬라에 33% 과실을 인정해 보상적 손해배상 4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를 부과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며 6,000만 달러 화해 제안을 거부했으나, 2025년 8월 배심 평결 후 항소 시도로 실패했다. 원고 측 변호사 브렛 슈라이버(Brett Schreiber)는 "오토파일럿 결함과 테슬라의 위험성 미고지 책임"을 강조하며 판결에 만족을 표했다.

 

테슬라는 "2019년 어떤 차량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배심 결정을 뒤집으려 했으나, 블룸 판사는 "기존 재판 논거 재탕"이라며 이를 배척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2025년 8월 X(옛 트위터)에서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밝힌 바 있어 상고 절차가 예상된다. 다만 사전 합의로 징벌적 배상은 보상적 배상의 3배로 제한돼 최종 지급액이 1억7200만 달러 수준으로 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관련 첫 연방 사망사고 배심 승소 사례로, 테슬라에 법적·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킨다. NHTSA 조사에 따르면 2018~2023년 오토파일럿·FSD 관련 1,000건 이상 사고 중 29명 사망, 그중 14건이 시스템 남용 탓으로 확인됐으며, 테슬라는 운전자 주의 유도 미흡을 지적당했다. 2025년 8월 이후 테슬라는 최소 4건 소송을 합의 처리했으며, 2026년 1월 가족 4명 사망 모델X 사고 등 수십 건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2025년 12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마케팅을 "오도적"이라 판정, 미국·캐나다에서 해당 브랜딩을 중단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 잠재 배상"을 우려하며, 자율주행 산업 전체 안전 기준 강화 신호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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