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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자율주행차는 위반해도 딱지 못 끊어?…웨이모의 불법 유턴, 캘리포니아 법집행의 공백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2025년 9월 샌브루노의 한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에서 웨이모(Waymo, Alphabet Inc. 산하)의 자율주행 차량이 경찰의 눈앞에서 불법 유턴을 감행했다. 경찰은 즉각 차량을 정지시켰지만, 차량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San Bruno Police SNS, KTVU FOX2, SF Chronicle , NHTSA 공식 발표 및 웨이모 리콜 보고서, Ground News, abc7news, Diario AS, Understanding AI, Police Magazine, trackbill에 따르면, 샌 브루노 경찰관은 "운전자도 없고, 손도 없고, 단서도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경찰의 단속 딱지(위반스티커)에는 ‘로봇’ 항목이 없었다는 점을 위트 있게 지적하며, 결국 법적 회색지대는 현행 교통법 집행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웨이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주차 위반 589건, 총 6만5065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기록을 남겼다. 미국 내 웨이모 사고는 2021~2024년 사이 모두 696건이 보고됐으나, 대다수는 다른 차량이 웨이모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였고, 치명적 사고는 극히 드물다.

 

주차 위반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운전자 없는 웨이모의 움직이는 법규 위반은 현행법으로는 제재 불가능하다. 실제로 경찰은 불법 유턴 관련 ‘오류’ 신고만 웨이모 본사에 전달했으나,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변화 조짐…캘리포니아 AB 1777호


이 같은 규제 공백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 의회는 2024년 ‘AB 1777(자율주행차 비준수 통지서 발부법)’을 통과시켜, 2026년 7월 1일부터 경찰관이 무인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시 즉시 제조사에 비준수 통지서를 발부하고, 제조사는 72시간 이내에 DMV(차량국)에 이를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누적 위반데이터가 많아지면 DMV는 해당 제조사의 운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경찰과 응급대응 기관은 오버라이드/즉시 통신시스템, 비상 콜센터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제어권한을 더욱 명확히 행사할 수 있다. 단, 법률에는 '비준수 통지서' 후 제조사 제재와 통지 미보고 시 처벌 등 세부 프로세스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웨이모, 대규모 리콜 및 안전성 논란


웨이모의 교통안전 소프트웨어 문제도 반복됐다. 2024~2025년 웨이모 차량(알파벳 산하)은 1212대 대상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하며, ‘장애물(게이트, 체인 등)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으며, 진입장벽 충돌과 관련된 16건의 사고 등 단순 경미 사고가 보고됐다. NHTSA(미국 교통안전청)는 22건의 웨이모 관련 신고를 조사해 시스템적 안전위반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현황과 기술 확장


2025년 기준 웨이모는 미국 내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오스틴 등에서 총 1,50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며, 주당 약 25만건의 완전 무인 유상 승차 서비스 실적을 보유한다. 최근 우버와 연계해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 중에 있다.

 

즉 웨이모 등 자율주행차는 기술적 혁신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운영상의 예외조항은 끊임없는 정책적 보완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의 AB 1777은 세계 최초로 경찰이 무인 차량 공식 단속권을 갖게 되는 이정표이나, 실제 집행·처벌 구조, 기업의 책임 범위, 데이터 투명성을 완비하기 위해 추가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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