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삼성 이재용이 투자했대" "이재용 삼성 회장도 샀다던데" "1000배 급등 정보" "400% 고수익 보장합니다"
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은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이 입금되기 전 가상자산이 선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했다.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짜로 꾸민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하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원금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