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모든 스포츠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이 얻은 교훈이다. 이러한 가운데 골퍼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특히 관심을 둘만한 변화를 살펴봤다.
◆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목적이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골프장의 안전점검 매뉴얼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체육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는 해마다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 서울시, 어린이놀이터 골프 연습 금지
해수욕장, 부두 등 바닷가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골프 연습을 하겠다며 바다를 향해 공을 날린 것이다. 도심 공원, 놀이터 등 일반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원 내 잔디 훼손을 금지합니다’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영상에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9월 24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골프 연습 금지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놀이시설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골프를 비롯해 구기 종목 등을 과격하게 해 이용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중지 요청에도 멈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놀이시설이 갖춰진 공원, 물놀이장 등 서울 시내 실내외 어린이놀이시설 94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도 무리한 골프 연습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무단골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다. 2021년 공원, 해변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면 안 된다”라는 데에는 여전히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바람직한 골프 문화 정착은 "권리 주장 보다 안전 의무 우선"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중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단체로 이용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경우 예약 방식을 선착순 외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 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했다.
골프경영인협회 관계자는 "골프를 통해 ‘행복’이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안전’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이번 결정을 단순히 기관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바람직한 골프 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