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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공간차트] 월 3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 외할머니가 54%…외할머니·친할머니·외할아버지·친할아버지 順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0%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친할머니는 36.4%였고 외할아버지 5.9%, 친할아버지 3.8% 순이었다.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다.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은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이 45.6%였다.

 

 

서울시 보고서는 "조부모는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공보육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 시간 단축·유연화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조부모들이) 돌봄을 지원하는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하고 있다. 단,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이른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반영한다.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영아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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