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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테슬라, 캘리포니아서 30일 영업정지 위기…‘완전자율주행’ 광고 과장 논란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제조·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할 수 있는 명령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7일(현지 시각)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며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토파일럿(autopilot)’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 소비자를 오도해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제조 및 판매 면허가 30일간 정지될 수 있는 명령이 제안됐지만, DMV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제조 면허 정지를 유예하고, 테슬라에 ‘토파일럿’ 용어 시정 기간 60일을 부여했다.​

 

과장 광고 논란과 시정 요구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에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아 제조·판매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를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로 바꿔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 행정판사는 여전히 테슬라의 광고가 소비자 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집단소송과 해외 규제 확대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검찰도 2022년부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완전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소비자나 투자자를 속였는지 조사 중이다. 독일에서도 2019년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시장에서의 테슬라 현황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 대로, 동기간 전 세계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테슬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테슬라의 판매 감소세는 2024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테슬라의 대응과 전망


테슬라 측은 “이번 판단은 ‘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 내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허위 광고 논란과 집단소송, 해외 규제가 확산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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