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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임금 5.1% 인상·자사주 30주”...삼성전자 노사, 3년치 임단협 최종 타결

삼성 '노조 리스크' 털었다
삼성전자 노사, 2023년·2024년치까지 병합해 임단협 최종 타결
전삼노 조합원 투표서 찬성 87.7%
평균임금인상률 5.1%에 자사주·복지몰 포인트
세 자녀 직원 정년 후 재고용 추진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3년치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세 자녀 이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이 국내 주요 기업 중 최초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이날 회사 기흥캠퍼스에서 2025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과 최완우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피플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023·2024·2025년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만1243명 중 2만2132명(투표율 70.84%)이 참여해 찬성 1만9412표(87.71%), 반대 2720표(12.2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로 하고, 전 직원에게 자사주 30주와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3자녀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인 직원을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확정된 만큼 향후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이 같은 재고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2023·2024년 임금협약도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로 '노조 리스크'를 덜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1월 2023·2024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3년치 협약을 한 번에 털어낸 것이다.

 

다만 통상임금 소송이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같이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쟁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상태다.

 

최완우 부사장(피플팀 팀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화합으로의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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