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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원펜타스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화들짝'…부적격·계약포기 50가구 나왔다

'부정청약' 논란 래미안 원펜타스, 잔여 세대 '50가구'
부적격 및 계약포기 케이스…특공 29가구·일반 21가구
만점통장 3개 반포 '원펜타스' 당첨자 전수조사 방침에 "계약포기"
"줍줍 없을듯"…계약 끝나면 전수조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로또 단지'로 청약열풍을 몰고온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잔여 세대가 무려 50가구나 나왔다. 높은 분양가, 실거주 의무, 전세 세입자 찾기 어려움은 물론 부정청약 전수조사 예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자 중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가 많아 위장 전입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21일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포함해 당첨자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펜타스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총 50가구다. 특별공급에서 29가구, 일반공급에서 21가구 등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접수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약 13만명이 몰렸다. 1순위 178가구 모집에만 9만3864명이 몰려 일반공급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했다. 주택형별로 전용 84㎡A에서 만점통장이 등장했다. 최저 점수도 77점에 달했다. 전용 107㎡A에도 최고 가점 84점이 나왔고 최저점도 74점으로 높았다. 전용 155㎡에서도 84점 만점통장이 1개 나왔다.

 

치열한 청약 경쟁과 높은 당첨가점으로 잔여 세대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첨만 되면 20억원의 로또당첨이나 다름없기 떄문이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잔여 물량은 일반 공급 전체 292가구 가운데 17%(50가구)나 된다.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짧다.  가장 큰 이유는 부정청약 전수조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 청약의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동시에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잔여 물량은 당첨 예비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예비자들의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9월 중 국토부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7억 4000만원·전용 84㎡ 분양가는 23억3000만원 수준이다. 인근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50억원원대에 거래되면서 같은 면적의 원펜타스에 당첨될 경우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4인가구 69점 ▲5인가구 74점 ▲6인가구 79점 ▲7인가구 이상 84점이다. 84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가점 70점대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포함해 가구원 수가 5~6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각에서는 당첨 가구 중 일부가 함께 거주 하지 않는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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