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7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정원, 이하 회추위)를 열고 함영주 현 하나금융 대표이사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회추위는 지난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내부 3명, 외부 2명, 총 5명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당시 회추위는 다면평가, 외부 자문기관을 통한 후보 추천, 심층 평판조회 등 평가주체 및 평가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내부 후보에 비해 정보력 등에서 불리할 수 있는 외부 후보를 위해 외부 후보 대상 간담회도 열었다.
회추위는 이날 최종 후보군 5인 대상 심층면접을 거쳐 함영주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단독 후보로 확정했다. 회추위는 이날 면접에서 ▲기업가정신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전문성과 경험 및 글로벌 정보마인드 ▲네트워크 및 기타 역량 등 4개 분야의 14개 세부 평가 기준을 세웠다.
회추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함 회장의 '경험'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회추위는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인물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통합 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지난 3년간 그룹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와 ESG경영을 바탕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함영주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이어 "함영주 후보는 그룹 CEO로서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조직 전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내재화하고 하나금융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갱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룹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상생경영과 어린이집 100호 건립을 완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가치를 창출하여 탁월한 경영 역량을 입증했고,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 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는 회추위원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년으로 결정했다.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함영주 회장은 누구?
1956년생 충남 부여 출신의 함영주 회장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샐러리맨 신화’같은 존재다.
강경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고졸 행원으로 하나은행 전신인 서울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을 이끌면서 전국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한 '영업통'으로도 유명하다.
함 회장은 영업 성과와 친화력, 두터운 신망 등을 인정받아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으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거쳐 2022년부터는 3년간 하나금융 회장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냈으며,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특화상품 '트래블로그'도 큰 인기를 끌었다.
◆ 남은 과제는?
하나금융은 지난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바 있다. 만 70세를 넘긴 이사가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회추위의 결정에 따라 함 회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할 경우 3년의 임기를 더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전 정관대로라면 함 회장은 연임해도 2026년 3월까지 최대 2년 임기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함 회장의 품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혹여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굳이 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규정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함영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사법리스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아직 주총 통과 등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