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이사 [윤건영TV]](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9/art_17405766336301_a59a68.jpg)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맹독성 오염물질인 ‘페놀’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 이정현 현대OCI 전 대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이었던 정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모두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관계자들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대산공장 내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냉각수’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130만여톤의 폐수가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배출됐다는 혐의다. 두 번째는 대산공장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현 HD현대OCI)와 현대케미칼(현 HD현대케미칼)로 각각 33만톤, 113만톤을 배출한 혐의다.
![HD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대산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9/art_17405766470666_5531a7.jpg)
물환경보전법 상 기준치 이상의 페놀 또는 페놀류를 담은 폐수는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한 후 배출해야 한다. 검찰은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된 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은 가능하지만,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냉각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정유사로 수질오염 방치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등 절감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강우·강설로 지상에 떨어지는 오염물질은 동식물과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깨끗한 물로 채우는 등 수사가 개시되자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하다”며 “위법의 고의가 없었고 외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