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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Life

[이슈&논란]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2심도 실형…법정구속

법원 "수술 범위 확대, 대량출혈 해결하려던 것…업무상 과실"
"피해자, 오랜 시간 거동 불편했고 결국 사망…유족 엄벌 탄원"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의료 과실로 가수 故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11일 재판부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4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범위 확대가 수술 중 발생한 대량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며 "업무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거동이 불편했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 사고로 논란이 된 장본인이다.

 

2014년 10월 故 신해철씨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 2013년 10월 30대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강씨의 의사 면허는 201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뒤 취소됐지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사유에 따라 1년부터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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