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쿠팡이 3370만 고객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내놓은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상당 구매 이용권이다. 하지만 이는 현금성 포인트가 아니라 서비스별 쪼개진 쿠폰 형태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한 채 자사 플랫폼 이용을 강요하는 상술로 비쳐지며, 또 다시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쿠팡 내부 지침에서조차 '보상'이라는 단어를 금지한 쿠팡의 태도는 국민을 단순한 상업적 이용 대상으로 전락시킨 증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쪼개기 쿠폰의 실체…고객 "이용률 낮은 서비스로 억지 구매유도? 쿠폰 80% 쓰레기 서비스"
쿠팡의 구매 이용권은 총 5만원으로 구성되지만,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 쇼핑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씩(총 1만원)만 배정됐다. 반면 이용률이 낮은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럭셔리 뷰티·패션)에 각 2만원씩(총 4만원)을 쏟아부어, 고객들이 평소 안 쓰는 서비스에서 억지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1만원 보상"이라며 "보상 탈 쓴 마케팅"으로 규탄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난하냐", "소비자 희롱" 반응이 봇물을 이룬다.
'보상' 금지 내부 지침: 책임 회피의 노골적 증거
KBS가 확보한 쿠팡 하청 상담사 지침은 "보상·프로모션 단어 절대 쓰지 말라"며 '구매 이용권 지급'으로 명칭 통일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유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로, 고객 불편을 '통감'할 뿐 현금 배상은 피하려는 속내를 드러낸다.
쿠팡 측은 총 1조6850억원(약 11억~12억 달러) 규모라고 자랑하지만, 이는 3370만명×5만원 환산치로 실질 가치는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탈퇴자 재가입 강요: 유출된 정보는 '모른 척'?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은 3370만명 중 탈퇴 고객도 대상이지만, 이용권 사용하려면 2026년 1월 15일부터 재가입해야 한다. 상담사들은 "탈퇴자 쿠폰 안 주고 재가입 시 순차 발급"이라고 털어놓았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플랫폼에 묶이도록 하는 함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금 전환 불가·양도 불가 조건까지 더해, 국민 1/5에 달하는 이용자를 영원한 '쿠팡 돈벌이 도구'로 삼으려는 야만적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폭발적 집단소송과 소비자 반발: 50만명 넘는 분노의 물결
유출 사태 직후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가 24만~80만명 돌파했으며, 11개 법무법인 통해 48만3800명이 참여 중이다. 원고 1인당 평균 13만2699원 청구로 총 642억원 규모 소송이 진행되며, 과거 카드사 사태(1인당 10만원 판결)·SKT 해킹(30만원 권고)보다 높은 배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폰 보상 이벤트화로 현금 배상 원칙 위배"라며 강력 비판했으며, 미국에서도 NYSE 상장 쿠팡 대상 클래스액션 소송이 예고됐다.
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일간 활성 이용자 18만명이 급감한 현재의 쿠팡은 이번 사태로 더욱 고객들을 분노 속으로 몰고 갔다"며 "한국고객들을 호갱으로 아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척 하는 건지 오히려 쿠팡의 미래가 걱정될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