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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30억원은 돼야 ‘상위 1% 부동산 부자’…상위 5%, 상위 10% 기준선은 얼마?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최근 5년 새 5억원 넘게 상승하며 3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간 가구'의 부동산 자산 기준선은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자산가들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비수도권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별 집값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원이었다. 최소 3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6000만원이었다. 5년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4000만원 뛴 것이다.

 

상위 5%의 기준선 역시 2019년 11월2000만원에서 2024년 14억1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 상승했다. 상위 10% 역시 같은 기간 7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기준선이 2억원 올랐다.

 

반면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1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2022년 부동산 급등기와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순자산 쏠림 현상도 심해졌다.

 

순자산 10분위 가구(상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4억7000만원가량 증가했다. 전체 순자산 중 10분위 가구의 점유율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자산 9분위 가구 또한 순자산이 6억4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점유율도 18.2%에서 18.6%로 커졌다. 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대부분 감소했다.

 

전체 자산 평균 금액을 시도별로 보면 전국 평균(5억4022만원)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종이 7억6663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7억6173만원, 6억5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평균 금액이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3억5915만원)와 전남(3억658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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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50대 그룹의 오너일가 주식 담보대출 비중이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제공된 보유주식 가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한데다, 담보대출 상환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1월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올해 1월 12일 기준으로 상위 50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5곳의 오너일가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개 그룹 176명 가운데 130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보유주식의 44.8%에 해당하는 30조1616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유주식 가치의 29.6%에 해당하는 8조9300억원을 대출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132명 대비 2명 줄어든 수치다. 담보대출 금액은 8조8810억원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보유 주식 가운데 담보로 제공된 가치 비중은 지난해 14조8657억원(59.7%)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주된 이유는 경영자금 마련, 승계자금 확보, 상속세 납부 등이다. 대주주 일가는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더라도 의결권은 유지할 수 있어 경영권 행사에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