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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The Numbers] 태어나자마자 배당받는 '0세 주주' 3660명…배당소득 미성년자 총 84.7만명·5년새 10배 급증

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증여 급증세”
배당소득 올린 미성년자 총 84.7만명…5년 전보다 4.7배 증가
김영진 의원 "세금 회피·변칙 증여 가능성…국세청 철저 검증해야"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기준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약 4.7배 증가했다.

 

조기 증여와 상속을 통해 영유아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울러 세금 회피와 변칙 증여에 대비한 국세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약 9.8배 급증했다. 1세 배당소득자 역시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약 5.5배 늘었다. 

 

2023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취학 아동(0~6세)은 총 19만7454명으로, 2018년(3만3229명) 대비 약 5.9배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은 6만2895명에서 32만5634명으로, 중·고등학생(13~18세)은 8만6157명에서 32만4590명으로 각각 5.2배, 3.8배 늘었다.

 

한편 2023년 기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총 6483억원에 달한다. 2018년(551만명, 4243억원)과 비교하면 소득자는 9.2% 감소했으나, 소득액은 52.8% 늘었다.

 

금융소득 미성년자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0세 금융소득자는 4만6554명에서 6만2589명으로 34.4% 증가했다. 이외에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23년 기준 499만6909명으로, 5년 전(842만3701명)보다 40.7% 감소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러한 주식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나 변칙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는 별개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3313명에 이른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 1인당 평균 176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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