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길거리 음식 왕국’ 대만이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해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Asia Economy, Focus Taiwan 등 해외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6월 5일부터 노점상, 야시장, 배달 라이더 등 모든 식품 취급 종사자가 돈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다루면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위생규범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차 오염’ 원천 차단…야시장·노점상·배달까지 전방위 규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식품 제조업체에만 적용되던 위생 기준을 노점상, 야시장, 분식점, 배달 라이더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등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위생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시 기한 내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소 6만 대만달러(약 273만원)에서 최대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붕어빵, 계란빵 등 1인 운영 노점이 많은 대만 야시장은 음식과 돈을 동시에 주고받는 관행이 많아 ‘교차 오염’ 우려가 컸다. 최근 배달 라이더가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까지 논란이 되면서 규제 대상이 배달 업계로까지 확대됐다.
신고 포상제 도입…상인들 “현실적 어려움” 호소
TFDA는 위반 사실 신고자에게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400만 대만달러(약 1억8000만원)까지 추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대만 내 약 12만5000개에 달하는 노점상들은 “캐셔를 따로 둘 여력이 없다”,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준칙을 지키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상점은 이미 잔돈 담당 직원과 음식 담당 직원을 분리하거나, 현금 대신 전자결제 도입을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스린 야시장 등에서는 라인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대만 당국은 “지폐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다수 존재해 교차 오염 위험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생 전문가들은 “현금-음식 교차 오염이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라며, “노점상 등 소상공인도 위생 교육과 설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