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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1개가 무려 190만원?…기내식 바나나 호주 입국시 ‘벌금 폭탄’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해외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 기내식으로 제공된 바나나 하나가 ‘190만원짜리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최근 호주에 입국한 한 여행객이 기내식 바나나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무려 19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내식 바나나도 반입 금지”…호주 검역 규정, 왜 이렇게 엄격한가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국가이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 규정이 매우 엄격한 나라다. 특히 바나나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치명적인 해충과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바나나뿐 아니라, 기내식으로 제공된 과일·유제품·육포 등도 신고 없이 소지하거나 반입할 경우 즉시 압수 및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이라도 입국 시에는 반드시 모두 먹거나, 남은 음식은 기내에서 버려야 한다. “기내식 빵이나 과자 등 안 먹고 싸가는 사람 많지만, 과일류는 절대 안 된다”는 경험담이 이어진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개인이 과일을 들고 주 경계선조차 넘지 못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해도 벌금, 안 하면 더 큰 처벌”…호주 입국 시



셀카 찍는 韓 여성에 "더러운 창녀" 욕한 佛 남성 논란…인종차별에 검찰 수사 나섰다

서경덕 교수 SNS에 "한국인 제보 끊이지 않아" "다시는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인 여성이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이 프랑스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한국인 여성이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는 지난 7일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다. 공개된 생중계 영상에는 그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이어서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그대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다. 진니티는 "나는 내 얼굴을 찍고 있었고, 그 남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여기는 공공장소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툴루즈에서 생방송을 하다가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