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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미국 주류 매체 '펜스케미디어', AI 요약 기능으로 구글에 첫 반독점 소송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주류 미디어 기업인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구글의 인공지능(AI) ‘AI 오버뷰’ 기능을 문제 삼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 Axios, CNN, Benzinga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기사를 요약해 보여주면서 사용자들이 해당 매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펜스미디어는 2024년 말 기준 온라인 제휴매출이 33%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할리우드 리포터’, ‘빌보드’ 등 유명 매체를 소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이들은 구글 AI 오버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해 AI가 생성한 요약문으로 제공하면서 실질적 저작권 침해와 비즈니스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 20%의 구글 검색 결과에서 펜스케미디어 사이트에 대한 AI 오버뷰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5월 도입된 AI 오버뷰는 여러 웹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지만, 사용자가 원본 기사를 방문할 필요성을 줄여 언론사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제로 클릭’ 검색 현상으로 불리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 다수 언론사가 이미 AI 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확대 중이다.

 

구글은 AI 오버뷰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검색 효율성을 높여 다양한 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한다고 반박하지만, 미디어 업계는 무단 도용과 저작권 보호 미흡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는 2200여개 회원사를 대표하며 구글의 시장 지배력과 AI 관련 라이선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AI와 저작권, 공정 경쟁의 경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AI의 콘텐츠 활용과 관련한 법적 판결이 2025년 이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판도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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