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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개청 '탄력'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추진
공무원 조직 '혁신모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받은 국민 의견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주항공청은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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