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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

[Moonshot-thinking]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속도'보다 '완결성'이 승부처

 

법 시행 후 급속 확산…그러나 현장은 "편리함≠안전함" 경고

 

지난해 12월 도시정비법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조합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던 동의서 징구 방식이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레디포스트의 '총회원스탑', , 한국프롭테크의 '얼마집' ,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등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화려한 UI/UX보다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더 꼼꼼히 따진다.

 

시간·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


전자서명동의서의 최대 장점은 사업 기간 단축이다. 기존 방문 징구 방식은 외주 인력 투입에 반복 방문, 부재로 인한 지연까지 겹쳐 수개월씩 걸리기 일쑤였다. 전자 방식은 외지 거주 조합원도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현황 관리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리 변동성이 커진 정비사업 환경에서 이는 단순 편의를 넘어 실질적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승부처는 '절차의 완결성'

 

전문가들은 전자서명동의서의 진짜 성공 요인을 신속함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서 찾는다. 서비스 선택 시 사용자 편의성보다 '정보처리시스템 요건'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기반 송·수신 구조' 충족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전자서명동의서는 수신 이력, 도달 여부, 동의 주체 특정성, 위·변조 방지, 보관 체계 등 복합적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성이 인정된다. QR코드로 접속하는 단일 URL 방식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개별 수신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다. 단순한 접근 방식보다 수신자별로 특정된 개별 링크(공인전자주소)를 통해 동의 요청이 송신되고, 그 이력이 명확히 남는 구조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첨예한 정비사업, 하자는 곧 중단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동의서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동의 요청이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개별 송신되고, 그 이력이 명확하게 보존되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다. “전자서명동의서 도입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용을 하지 않아 개별적인 송·수신 이력이 체계적으로 남지 않는 방식은 향후 분쟁 시 도달 여부와 동의 주체의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도 입증 가능한 절차 구조를 갖춰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의정부시 기준 공고, 제도 정비 신호탄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11일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검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위·변조 대응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기준이 정비사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라며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전자서명동의서 확산 국면에서 지자체가 검인·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가는 초기 모델"로 평가한다.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업 주체들도 시스템 선택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분명 정비사업의 혁신적 도구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동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된다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에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절차가 온전히 입증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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