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계 대표 기업인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방산업계 전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본격적으로 감시망에 오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공언한 이후 연이어 이뤄진 조치로,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등 혐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술유용·갑질 의혹, 방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현대로템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출을 강요하거나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LIG넥스원 역시 일부 부품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빼돌렸다는 의혹과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이어 이번에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올리며, 방산업계 전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강력 대응, 치명적 불이익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원가 후려치기’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치명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방산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산업계의 장기·대규모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방위산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사례와 통계로 본 방산업계 갑질 실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18.8%, 수급사업자의 13.3%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62.3%가 ‘거래상 우위’를 꼽았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의 방위산업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국내외 모두 방산업계의 불공정거래가 시스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