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0월 14일, 명품 패션 브랜드 구찌(Gucci), 끌로에(Chloé), 그리고 로에베(Loewe)에 대해 총 1억5700만 유로(한화 2604억원, 미화 1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반경쟁적 가격 담합 행위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유로액티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3년 4월 패션 업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과 2024년 7월 공식 반독점 조사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세 브랜드 모두 독립 소매업체가 의류, 가죽 제품, 신발 및 액세서리와 같은 디자이너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한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됐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명품 브랜드들이 소매업체에게 권장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했으며, 최대 할인율과 특정 판매 기간에 대한 제한도 부과하여 소매 전략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우에는 아예 소매업체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벌금 내역을 보면, 케어링(Kering) 그룹이 소유한 구찌는 2015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 1억1970만 유로로 가장 큰 벌금을 받았고, 리슈몽(리치몬트, Richemont) 소유의 끌로에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1970만 유로, LVMH 그룹의 로에베는 2015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위반 행위로 1800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세 업체 모두 이번 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위반 사실을 인정해 벌금이 감면됐다. 케어링 측은 이번 벌금과 관련한 재정적 충격을 이미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로에베 역시 향후 경쟁법 준수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인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이번 결정을 "패션 산업은 물론 모든 업계에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반경쟁적 관행을 유럽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은 EU 내 명품 브랜드들의 불공정한 가격 통제 관행에 대한 감독 강화와 공정 경쟁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명품 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에 대한 압력이 한층 강화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