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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강민국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 임직원에 '강매 후 이직금지'"조사 촉구…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가능 검토"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속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의혹에 대해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 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으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식 폭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과 총수 일가의 승계를 위한 편법 유 상증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4월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당초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증자액 축소를 발표했지만, 주주배정 유상증자 2조3000억원 어치 426만7200주의 20%인 4600억원 어치 85만3440주를 한화에어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5년 3월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수는 7745명이며, 이에 임직원 1인당 110주, 즉 5940만원 어치의 물량이 배정된 것이다. 6월 4일에 예정된 우리사주 청약에 대해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는 없으며 , 특히 회사 측의 우리사주 강매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2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내 시스템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퇴사후 3년간 '이해 관계사' 로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서약 내용에는 취업금지 이해관계사에 대해 방산·우주·항공 등 회사와 동종업종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 까지 광범위하게 나열했으며, 위배시 "엄중한 처벌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서약에 대해 한화에어로 직원들은 '사실상의 이직 금지 서약’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주는 현경영진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어,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우리 사주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 및 유지하는 것이 경영승계에 유리하므로, 우리사주 주식의 매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

 

강민국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 승계 논란으로 2조4000억원의 유상증자 감액을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대상 우리사주 주식의 사실상 강매 의혹으로 지분승계를 위한 유증 의혹은 다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한화가 보여준 총수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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