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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한화그룹, 재벌의 편법·탈법적 수법 총동원해 경영승계"…유상증자·지배구조 논란 '도마 위'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대규모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한화 경영권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의 유상증자와 계열사 간 주식거래 등 최근 한화그룹의 행보가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편법·탈법적 승계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성환, 박주민, 유동수,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오기형, 이소영, 이정문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화그룹의 행태는 시장 불신의 근거, ‘주주 무시’와 ‘편법 승계’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발제에서 “한화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 간 주식거래는 시장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며,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주주에게 불친절하게 이뤄졌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총수 일가가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한 것을 ‘대주주의 희생’이라고 표현한 한화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년 하반기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소유한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은 경영권 승계 준비라는 시장의 의심이 너무나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대규모 유상증자 자체가 중대한 거버넌스 문제”라며, “상법 문구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벌 대기업 거버넌스 문제를 복합적으로 대응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밸류업, 자본의 적절한 배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화, 후진적 지배구조의 전형…계열사 자본거래 규제 시급”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화그룹은 대표적인 후진적 지배·소유구조의 재벌”이라며, “비관련 다각화, 계열사 자금을 활용한 기업 인수,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의 부를 증식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계열사 간 자본거래에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총수의 지배권 희석 방지를 위한 재벌그룹 내 자본출자는 국가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계열사 간 출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한화에너지, ‘승계용 시드머니’ 확보…편법·탈법적 승계 수법 총동원”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주회사 격인 (주)한화 지분을 빠르게 늘린 것은 한화에너지의 ‘승계용 시드머니’ 확보 목적”이라며,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후계자, 한화에너지 최대주주, 한화에어로 대표이사, 한화오션 등기이사로 1인 4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2001년 (주)한화에서 분사한 한화에스앤씨가 24년 만에 (주)한화 1대주주 한화에너지가 된 것은 재벌의 편법·탈법적 승계 수법이 총동원된 결과”라며,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는 재벌그룹의 자율적 주주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공허한 꿈임을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 “재벌 체제, 우리 사회를 봉건제로…과감한 규제 필요”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오션 주식을 판 대금 1조 3천억 원으로 한화에어로 주식을 샀고, 한화에어로가 성장하면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더 커진다”며, “이는 과거 삼성그룹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한 승계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체제와 독과점을 과감하게 규제해야 혁신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주주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참석자들은 “한화가 구체적 투자계획도 밝히지 않은 채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가 하락과 승계 논란을 자초했다”며, “기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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