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와 KAIST 박태정 교수 연구팀이 공동 집필한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 Nature Human Behaviour의 ‘코리스판던스(Correspondence)’ 섹션에 4월 8일자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선고한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의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 기후 대응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로, 청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위헌 판단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202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갖되, 국회의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근거로, 미래 세대가 정치 과정에서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기후 목표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된다.
이길원 교수와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판결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판례는 단기적 정책 수준의 기후 대응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적 기후 목표 수립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후 변화 대응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 실현에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계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따라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본 판례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진하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의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은 기후 정의의 핵심 원칙인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헌법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판례로,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논문은 South Korea's Landmark Ruling on Climate Justic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며, Nature Human Behaviour는 인용지수(IF) 22.3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