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39개 국립대에서 성비위 징계 161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대가 18건(11.1%)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39개 국립대(4년제·교대·산업대 포함)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수, 학생, 직원 포함 총 161건의 성비위 징계가 확정됐다.
교수 64명 중 36.7%가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고 복귀했으며, 평균 정직 기간은 2개월 수준에 불과해 신속한 복귀가 가능했다. 특히 중징계인 해임과 파면 비율은 낮고, 상당수가 경징계인 점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윤리기준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 성비위 징계 현황
교수에게 내려진 징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징계는 67건이었다. 성비위 징계가 많은 대학은 서울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강원대 순이다. 서울대는 전체 징계의 11.1%를 차지했다.
경징계 비중 및 문제점
64명의 징계 대상 교수 중 36.7%가 정직(16건), 감봉(5건), 견책(4건) 등 경징계를 받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징계의 평균 기간은 약 2개월로, 한 학기 내에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정직 3개월 징계 후 부교수로 승진한 사례와 4년간 성비위 징계를 받으면서도 단기 정직 처분에 그친 교수 사례 등이 있었다.
공무원 및 교원 징계 통계와 비교
국가공무원과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에서도 경징계 비율이 상당하다.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851명이 성비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정직이 35.9%로 가장 많았고 해임 21.1%, 견책 16.9%, 파면 10.5% 순이었다. 교원 전체 징계 중에서도 성비위 관련 중징계 비율은 낮고, 경징계 비율은 87%대에 달해 실질적인 제재의 약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 및 국회의원 의견
강경숙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가진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주요 국립대뿐 아니라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징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현재 교육계와 행정 공공기관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