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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빅테크칼럼] '저작권 소송' 앤트로픽 15억 달러 합의안, 사법부에서 '승인거부'…“불완전한 합의”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저작권 소송에서 약 15억 달러(1조5000억원) 규모의 획기적 집단 소송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연방 판사 윌리엄 알섭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거부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챗봇 클로드(Claude) 개발을 위해 불법 복제된 책을 대량으로 무단 다운로드해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이번 주 25일 핵심 심리 전까지 합의안 관련 추가 세부사항과 명확한 절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로이터, Engadget, Ropes & Gray, cepa.org, KO Insights, NPR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약 50만권의 저작물이 영향을 받았으며, 해당 저작물당 약 3000달러를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만약 영향 저작물이 기존 추산보다 많아질 경우 추가 지급액도 늘어난다.

 

그러나 앨섭 판사는 이 거래가 ‘완전한 합의’ 수준에서 멀다는 이유로, 저자들과 출판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합의 절차가 일방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책 목록, 저작권자 명단, 집단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과 청구서 작성 절차 등에 관해 상세한 계획을 9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저자 및 출판사 측은 상업용·무역용 및 대학 출판물을 대상으로 대략 3000달러 배분금을 저자와 출판사가 50대 50으로 선택적으로 분할하는 계획을 지난 월요일 제출했다. 이 안은 교육용 자료에 맞춘 별도 방침도 포함하며, 모든 계약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소송은 앨섭 판사가 내린 법원의 중요한 판결에서 촉발됐다. 판결문은 AI 모델 훈련에 적법하게 취득한 책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이라 인정했지만,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 도서관인 Library Genesis, Pirate Library Mirror에서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해 영구적으로 저장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 선례는 이후 AI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음반업체들이 AI 음악기업 수노(Sun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스트림 리핑 주장의 법적 근거로 인용되기도 했다.

 

재정적 측면에서 이번 합의금 15억 달러는 앤트로픽의 최근 13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후 평가액 1830억 달러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래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은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빅테크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AI 산업의 ‘냅스터 모멘트’에 비유하며, 저작권 문제로 인한 기술발전 속도의 조정과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 예산의 정착을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협회(Authors Guild)는 이번 합의가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선례를 확립했다며, 향후 AI 분야 전체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AI 기업들이 번창을 위한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처에 의존할 경우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급증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법정에서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섭 판사의 최종 예비 승인 여부가 이번 주 심리에서 결정되며, 그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수십 건의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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