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LH가 자사를 상대로 1738억4269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LH는 지난 12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GS건설은 26일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고 경위와 원인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사고는 2023년 4월 29일 발생했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 1·2층이 무너졌다. 야간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구조 안전성과 시공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으며, GS건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적 공방 전망
LH는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해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부터 연 6%의 이자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도 청구했다. LH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