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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대법원 "해외 특허도 국내 사용시 법인세 납부해야"… LG전자 164억 패소·4조 세수 효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재확인했다.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9,700만 달러(약 1,095억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164억2,000만원 환급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국세청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허권이 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월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쟁점과 배경


LG전자는 2017년 AMD와 특허 침해 분쟁을 화해로 끝내고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LG가 AMD의 12개 미국 등록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9700만달러를 지급하며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164억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국내 미등록 특허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2018년 경정청구했다.

 

1·2심은 특허권 속지주의(등록 국가에서만 효력)를 들어 LG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년 1월 8일 "한미조세협약 '사용'은 국내 법인세법 따라 해석해야 하며, 등록 여부 무관 실질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33년 판례 뒤집기 후속 파장


이번 판결은 2025년 9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SK하이닉스 소송에서 1992년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한 후속 사례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SDI(2025년 12월) 사건에서도 동일 취지로 과세 적법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불복 소송 진행 중 세액만 4조원 이상, 장기적으로 수십조원 세수 효과를 기대한다. 국내 기업 해외특허 사용료 지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부 유출 방지' 효과가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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