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방송화면 캡처]](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5/art_17384935915975_d3cdd2.jpg)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15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번 이 전 회장과 이재훈 씨의 분쟁은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400억원대의 채권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차명 채권은 누나인 이 씨에게 전달됐지만 2020년 이호진 전 회장이 "내가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숨진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은 "딸들을 뺀 아내와 아들들에게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외삼촌) 뜻대로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빌딩 사옥 [태광그룹]](http://www.newsspace.kr/data/photos/20250205/art_17384935919134_676db8.jpg)
1심과 2심 모두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 규모는 1심 400억원에서 2심 153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1심 법원은 2023년 6월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했고,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봤다.
2심 법원은 작년 8월 채권이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인정하면서도 채권 규모를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의 금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해 4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유언의 해석과 효력, 유언 집행행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 영향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