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경제·부동산

[CEO혜윰] 비상식적 '연임' 강행한 하나금융 함영주 '빈축'…채용비리 유죄·파생결합펀드 중징계·연임위한 셀프 개정까지 '후안무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연임결정에 반대목소리 폭증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반대논평 전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까지 반대의견
이복현 원장 "셀프 개정 비판 받으며 연임 안하실 것" 의견에 '역행'
채용비리 유죄 판결의 사법리스크,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실패 '오점'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회장을 선출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이하 금융연대)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까지 연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런 금융업계의 의견에 관계없이 연임을 강행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불편한 대목이다.

 

앞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며 함영주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금융연대측은 "채용비리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함영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 중 첫째는 함영주 회장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함영주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게끔 하고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임기 중 유죄(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된다.

 

금융연대측은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더해, 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함 회장의 연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채용비리는 금융사의 도덕적 책무를 고려했을 때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 회장의 리스크는 사법리스크에 그치지 않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단으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해도 하나은행에서 DLF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융연대측은 "당시 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다"고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또한 경미한 제재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진 않았으나 함 회장은 부실 감독에 주요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DLF 사태를 이유로 함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하나금융의 이번 연임 결정이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함 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내부 규정을 셀프 개정하는 후안무치한 행위까지 벌였다고 연대측은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1일 지배구조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이 연임 시 임기 3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것.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함영주 회장은 셀프 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는 연임을 안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의 ‘셀프 개정’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금융은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라는 요식 행위까지 벌이며 함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나섰다.

 

금융연대측은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하는 함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면서 "채용비리로 인한 대법원 유죄 판결 가능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오점을 가진 인사가 금융사의 수장으로 계속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인사가 연임을 하는 것은 금융사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협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이슈&논란] '황제급 스위트룸' 1박 222만원…강호동 농협회장, 공금 탕진·뇌물 의혹 '설상가상'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월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해외 출장비 과다 지출이 적발되면서 공금 낭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의 이러한 행태는 농협 개혁 논의 속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 출장비 초과, 5회 전부 '상한선 파괴' 강호동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에서 숙박비 상한(1박 250달러, 약 36만원)을 모두 초과 집행해 총 4,000만원 규모의 공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박당 초과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에 달했으며, 최고액 사례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으로 상한 초과 시 1박 약 222만원(250달러+186만원)이 지출된 셈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사유 명시 없이 상한을 초과한 공금 낭비 행태"를 지적하며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뇌물 1억원대 수수, 출국금지·압수수색 진행 강호동 회장은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2025년 10월 15일 본사 집무실 압수

[이슈&논란] 김병기 의원 차남 빗썸 '특혜 취업' 대가로 두나무 불리 자료 공유…경쟁사 시장 독과점 공세 배후 정체는?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한 대가로 경쟁사 두나무(업비트 운영)에 불리한 자료를 공유받아 국회에서 독과점 공격 질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KBS는 빗썸 직원이 실제로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한 메신저 대화가 확인됐으며, 이는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두나무의 65%대 점유율(2025년 4분기 기준 $180.7억 거래량)을 위협하는 빗썸(31.1%, $86.5억)의 격화된 경쟁 구도를 배경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의혹 타임라인 상세 김병기 의원의 차남은 2025년 1월 빗썸 데이터분석팀에 입사했으며, 이는 전 보좌관 A씨 진술에 따르면 2024년 11월 빗썸 대표와의 마포 식당 만남 두 달 후다. 해당 식당 예약 내역이 빗썸 대표 명의로 확인됐고, 보좌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차남 자랑과 취업 청탁"을 직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빗썸 채용 공고는 수학 전공자를 우대하는 '맞춤형' 조건으로, 차남의 학력(수학 전공)과 딱 맞아떨어졌다. ​ 자료 공유와 국회 질의 증거 만남 직후 김 의원은 보좌진에게 "두나무 문을 닫

[이슈&논란] 하나카드, 동의 없는 카드정보 무단 유출… 법원 "현실 피해 없어도 50만원 배상" 경종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은 2025년 12월 24일 하나카드가 SK플래닛 직원 두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정보법 위반 자체로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중요한 선례가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구본석 변호사)가 공익소송으로 변론을 지원한 가운데, 법원은 하나카드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 사건 배경 2021년 SK플래닛 직원 김모씨 등은 사원 복지 포인트 혜택 확인 과정에서 하나카드가 SK패밀리카드(복지 연계 카드)뿐 아니라 전체 카드 사용 내역을 SK엠앤서비스(복지포인트 수탁사)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 자녀 학원비·병원비 등 민감 결제 정보가 포함된 비연계 카드 내역까지 동의 없이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의 시점 이전 정보와 미래 발급 카드 내역까지 포함됐다. 이에 원고들은 2023년 3월 16일 신용정보법 제32조1항(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 의무)과 제15조1항(목적 달성 최소 범위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