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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CEO혜윰] 비상식적 '연임' 강행한 하나금융 함영주 '빈축'…채용비리 유죄·파생결합펀드 중징계·연임위한 셀프 개정까지 '후안무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연임결정에 반대목소리 폭증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반대논평 전달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까지 반대의견
이복현 원장 "셀프 개정 비판 받으며 연임 안하실 것" 의견에 '역행'
채용비리 유죄 판결의 사법리스크,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실패 '오점'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25일 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회장을 선출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이하 금융연대)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심지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까지 연임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런 금융업계의 의견에 관계없이 연임을 강행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불편한 대목이다.

 

앞서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창사 이래 최대 경영실적 달성과 역대 최고 주가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며 함영주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금융연대측은 "채용비리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함영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 중 첫째는 함영주 회장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함영주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게끔 하고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임기 중 유죄(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직을 잃게 된다.

 

금융연대측은 "채용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더해, 관련 사건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함 회장의 연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채용비리는 금융사의 도덕적 책무를 고려했을 때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함 회장의 리스크는 사법리스크에 그치지 않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단으로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해도 하나은행에서 DLF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융연대측은 "당시 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내부통제가 매우 미흡했음이 드러났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도 있다"고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또한 경미한 제재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진 않았으나 함 회장은 부실 감독에 주요 책임이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DLF 사태를 이유로 함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하나금융의 이번 연임 결정이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함 회장은 자신의 연임을 위해 내부 규정을 셀프 개정하는 후안무치한 행위까지 벌였다고 연대측은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1일 지배구조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이 연임 시 임기 3년을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된 것.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함영주 회장은 셀프 개정 등이란 비판을 받을 형태로는 연임을 안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의 ‘셀프 개정’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인데, 그럼에도 하나금융은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라는 요식 행위까지 벌이며 함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나섰다.

 

금융연대측은 "하나금융은 사법 리스크가 명확히 존재하는 함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면서 "채용비리로 인한 대법원 유죄 판결 가능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오점을 가진 인사가 금융사의 수장으로 계속 남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인사가 연임을 하는 것은 금융사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협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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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녹색기술 인증 획득…"동절기 품질 유지·탄소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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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포비콘과 '개산 견적 플랫폼' 개발 맞손…오픈이노베이션 통해 실무기반 디지털 전환 '잰걸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우미건설이 건설 테크 스타트업 ‘포비콘’과 함께 공사 개산(槪算) 견적 플랫폼을 개발한다. 우미건설은 24일 서울 판교에 위치한 포비콘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CAD 도면을 입력하면 원자재의 물량과 비용을 자동 산출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중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의 협력을 통해 수요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포비콘은 건설 특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존 건설 견적은 과거 실적을 참고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도에 따라 속도와 정확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될 플랫폼은 CAD 도면을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업로드하면,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함께 물량과 견적이 산출돼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개산 견적의 정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자동화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과 원가관리의 효율성까지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The Numbers] 금값 4000달러선 붕괴,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반영…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급감 신호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값이 4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2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은 전일 대비 0.53% 하락한 온스당 399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 간 협상 진전이 투자 심리를 빠르게 바꾸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금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에 힘입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35%까지 상승, 안전자산 수요 둔화 조짐을 뒷받침했다.​ 2025년 들어 금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불안 요인으로 15% 이상 급등한 바 있으나, 최근 한 주 동안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해 분위기 반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런던금은 이틀 연속 4000달러 하방에서 공방을 보였고, 실물

[공간사회학] 토허제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은 프리미엄 단지, 어디?…타워팰리스·브라이튼여의도·대우트럼프월드·갤러리아팰리스·청량리역롯데캐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강남구 타워팰리스, 서초구 래미안 서초유니빌과 삼성쉐르빌2,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와 대우 트럼프월드, 송파구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마포구 마포한화오벨리스크,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이 단지들은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확대된 이후에도 규제를 피한 드문 사례다. 관련 규정상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에만 토허제가 적용되는데, 위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비주택(오피스텔)으로 분류되어 해당 규제에서 벗어났다.​ 실거래, 투자, 그리고 규제의 허점…국내외 동향 비교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체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강남, 여의도, 송파 등 핵심 투자수요 지역에서 타워팰리스, 브라이튼여의도 등의 단지는 대지지분이 작거나 오피스텔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예외를 획득했다.​ 실제 2025년 3~4월 토허제 시행 직후 강남·서초·송파·용산 4구에서는 연립·다세대 주택 13건(대다수 9억원 미만)이 거래된 반면, 아파트 거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빌라·연립 등 비아파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