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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 등 48개 가구업체, 입찰담합 과징금 250억원 부과···공정위, 무더기 '철퇴'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아파트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총 333건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조직적 담합을 벌인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구업계 '제비뽑기 담합' 판결: 9년간 3.6조 불법 이익에 1400억 과징금 폭탄

 

이번 제재로 가구업계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달하며, 관련 매출액은 3조635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사 67곳의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정 경쟁을 저버렸다.

담합 방식: 모임·전화·사다리타기로 낙찰 순번 배분


가구업체들은 영업담당자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합의된 견적가격을 들러리 업체에 공유한 뒤 동일 금액으로 투찰하게 했다. 일부 업체는 제비뽑기나 사다리타기 같은 비공식 방법으로 순번을 정해 번갈아 가며 낙찰받는 '회전 담합'을 실행했다.

 

빌트인 특판가구(싱크대·붙박이장 등) 부문에서는 35개 업체가 54개 건설사의 240건 입찰(2013~2022), 시스템 가구(드레스룸·팬트리 선반) 부문에서는 16개 업체가 16개 건설사의 93건 입찰(2016~2022)에서 이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담합 관련 매출만 6448억원에 이르렀다.
 

이번 과징금 상위: 에넥스 58억, 한샘·리바트 각 38억, 37억

 

이번 부과 과징금은 에넥스 58억4400만원으로 최다였으며,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47개 업체에 과징금을 적용했으며, 총 48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누적 기준으로는 한샘 276억원, 에넥스 238억원, 현대리바트 233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쌓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로, 총 63개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됐다.
 

연이은 제재: 2024년 930억대부터 누적 폭증

 

공정위의 가구 담합 단속은 2024년 4월 31개 업체(한샘 211억, 현대리바트 191억, 에넥스 174억 등)에 931억원 부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2월 반도건설 관련 13개 업체에 51.7억원, 총 738건 입찰(2012~2022, 매출 1조9400억원) 담합도 적발됐다.

 

영국 MLex 등 해외 매체도 "KFTC가 Enex·Hanssem 등에 누적 93.1억원(약 6880만달러) 벌금 부과"라고 보도하며 한국 공정당국의 강력 제재를 주목했다. 이러한 연속 조치로 가구업계 관행적 담합이 근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정위 "관행 뿌리 뽑기" 강조, 시장 영향 주목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의 장기 광범위 담합 전모를 밝혀 제재한 데 의의가 크다"며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 경쟁 질서를 회복할 계기"라고 밝혔다. 또 총 매출 6448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강조하며 소비자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구업체들의 이런 담합행위가 결국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요인이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엄중 기조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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