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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연구소] 전세계 동성 결혼·관계 불법 규정 국가 몇곳? 사우디·이란·나이지리아·수단은 '사형'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양성 프로그램과 트랜스젠더 및 LGBT(성소수자) 권리에 관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성소수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젠더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연방정부에 회복하기'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즉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여성과 남성 2가지 성별만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연방 직원은 정부 문서에서 '성(gender, 젠더)' 대신 '성(sex)'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아울러 여권을 포함한 공식 문서의 성별란에는 "개인의 변치 않는 생물학적 분류"인 출생 시 기록된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만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현재 전세계에서 동성애(동성 관계, 동성 결혼, 공동입양)를 합법화한 나라와 이와 반대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에 대해 알아봤다.

 

LGBT(레스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권리는 많은 진전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 입양, 성별 마커 변경, 제3의 성별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더 퇴행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전 세계 67여개국은 동성간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넘어 처벌 수위가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한 중범죄로 분류한 국가들이 매우 많다.

 

연구자 장 프랑수아 미뇨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2개국 중 133개국에서 동성간 성관계가 합법화됐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에스토니아는 1992년에 성별 표시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한 최초의 국가, 캐나다는 1995년에 공동 입양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 네덜란드는 2001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또 2011년 호주는 여권에 이중 성별이 아닌 새로운 성별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LGBT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높고, 외국인 투자(FDI) 유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기업들이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중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한 종교적 전통이 있는 국가(특히 이슬람 국가)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국가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시 사형으로 처벌하는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모리타니, 카타르 등이다.

 

1972년 동성애 금지법을 도입한 카메룬은 동성애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우간다는 최근 입법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 처벌을 강화했다. 이슬람 국가 브루나이도 2019년 4월부터 동성애를 저지르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투석(投石) 사형제를 시행중이다.

 

 

2024년 말 이라크 의회는 1988년 제정된 매춘금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동성애자에 대해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개인적 욕망에 따른 생물학적 성별 전환’ 역시 범죄로 규정해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처벌 대상에는 여성 흉내를 내는 남성도 포함됐다.

 

하지만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제 인권 기준과 여러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1조와 제2조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동성애 처벌법은 제7조(법 앞의 평등), 제12조(사생활 보호), 제19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994년 동성애 처벌법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17조와 제26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Human Rights Committee, Toonen v. Australia 사건)며 국제 사회에 해당국가의 제재 및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동성애 처벌법을 유지하는 일부 국가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원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가 2014년 동성애 처벌 강화를 시도하자 미국, EU,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원조를 중단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이는 종교적 전통, 문화적 배경, 법률 및 역사적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강한 국가에서도 점차 동성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동성 결혼도 허용한다. 다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강한 지역(미국 남부, 폴란드, 러시아 등)에서는 동성애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다.

 

특히 이슬람권(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일부)은 강력한 처벌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터키,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 국가이지만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불교·유교 문화권(동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보수성으로 인해 법적 중립 입장이지만 중국, 일본, 한국등은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용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Section 377 폐지)했으며, 네팔도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편이다. 이는 힌두교 신화에 동성애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모습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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