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과징금 7100만원과 시정·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IT 기반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 국내 최초 사례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사이 255만여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유도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허위 환급 문구로 소비자 현혹
자비스앤빌런즈는 환급 이력 없는 소비자에게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문구를 보냈다. 실제 조회 결과 환급금 0원 또는 납부액 증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괄 발송된 점을 들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했다.
평균 환급금 3배 부풀린 과장 실태
"평균 53만6991원 환급금 확인 필요" 광고는 부양가족·주택마련저축 등 추가 공제 요건 충족 4만여명 평균으로, 전체 신고 대행 이용자 평균 17만5000원원의 3배 수준이었다. "환급 확인자 평균 19만7500원 수령" 문구도 유료 서비스 완료자 평균일 뿐, 조회자 전체 평균은 6만5578원에 그쳤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 환급 대상" 통계 역시 삼쩜삼 이용자 한정인데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처럼 광고해 오인 유발했다.
세무사회 신고·국세청 추징 99% 부당공제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의 부당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 1년 반 만에 제재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 플랫폼 경정청구 1443명 점검 결과 99%(1423명)가 부당 인적공제 신청으로 1인당 평균 286만원, 총 40억7000만원 추징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이은 기만 광고로 사업 폐지와 홈택스 차단"을 촉구 중이다.
공정위 "소비자 정보 부족 분야 엄중"·회사 시정 입장
공정위 오갑수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종합소득세 환급처럼 정보 부족 분야에서 255만명 대상 카톡 광고가 구매 왜곡 초래"라며 과징금 산정 이유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시정 조치 중이며 규정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3월 무료 '원클릭 환급' 서비스로 플랫폼 의존 줄이기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