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서비스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국내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국내 출시에 필요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오는 3월 이후로 예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17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기간을 감안하면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오는 2분기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안으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하면 다음 달 스페이스X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용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월 중 기술 기준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국경 간 공급 승인을 해주게 된다”며 “그 작업이 거의 동시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를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확정적 계획을 아직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은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 국내 이용자들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인터넷 신호를 수신할 단말기가 필요하다. 게다가 이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스타링크는 이를 위해 설립한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었다. 역시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인 영국의 원웹은 한화시스템과 협정을 맺었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까지다. 원웹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행정 예고는 3월 4일까지로 예정됐다.
한편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선박과 항공기 내부같이 기존에 인터넷 연결이 어렵던 통신 환경에서의 활용이 예상되며 저비용항공사(LCC)가 이를 도입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미 유나이티드항공도 올해 봄부터 스타링크 서비스를 본격 적용해 서비스한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2024년 9월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행기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미국 델타항공과 하와이안항공, 제트블루항공 승객도 스타링크로 와이파이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전세기 회사인 JSX에서도 46대의 항공기에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CNN은 “미국의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의 스타링크 도입은 미국 경제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가입자는 지난해 9월 이미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지역, 기타 여러 시장에서 400만명 넘게 이용중이다.
현재 스타링크 위성망은 거의 6000개에 달하는 통신용 인공위성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개인들을 비롯해 여객기 기내용으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주요 항공사와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다.
시장분석회사 퀼티 스페이스에 따르면 스타링크 사업은 2024년 66억 달러(약 8조6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2년 전의 매출 14억 달러(약 1조8300억원)에서 371.43%나 폭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