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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대란…피자헛 214억 반환 확정에 17개 브랜드 2500명 소송 '폭풍'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214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확정지었다. 이 판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를 뒤흔들 전망이며, 이미 17개 브랜드에서 2,491명의 가맹점주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 61.5%가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파장이 거대하다.

판결 배경: 계약 미명시 차액, 로열티 중복 부당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점주 승소 후 대법원이 2026년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2024년 9월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1심 75억원에서 확대)을 부당으로 판시했으며,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사전 합의 없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도매가 이상으로 공급하며 챙기는 유통마진으로, 피자헛은 총수입 6% 로열티·5% 광고비 외에 이를 별도 수취해 논란됐다. 피자헛의 연간 차액 비율은 2019년 3.78%, 2022년 5.27%로 가맹점당 평균 2,500만원에 달했다.

소송 확산: 치킨·디저트 대형 브랜드 줄줄이 피소

 

판결 직후 BBQ, bhc, 교촌치킨, 맘스터치,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등 17개 브랜드에서 2,491명 점주 소송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작년 12월~올해 5월 10개 브랜드에 1,923명(BHC 330명, 투썸 273명)이 제기했으며, 롯데프레시·포토이즘 등 비외식도 포함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작은 본부는 휘청, 폐점 점주 소송까지 우려된다"며, "차액 비중 평균 51.4%인 구조가 위기"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피자헛처럼 로열티 병행 받은 사례만 해당한다"고 반박하지나,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전 계약 대상 소송 급증 예상된다.

업계 통계: 차액 의존 61%, 로열티 전환 촉구

 

공정위 2024년 실태조사(200개 본부·1만2,000점 대상)에서 계속가맹금 수취 본부 중 차액만 24.7%(전년 32.7%↓), 로열티+차액 38.6%로 합계 61.5%가 차액 중심이다. 가맹점주 61.6%가 로열티 선호하나, 필수품목 불공정(78.7% 불필요 지적) 지속됐다.

 

업계 평균 차액은 치킨 3,500만원(매출比 8.6%), 커피 2,200만원(6.8%), 피자 2,100만원(5.0%)으로 본사 매출 절반 이상 차지한다. 

국제 비교·전문가 전망: 로열티 7~10%로 구조 개편

 

미국 프랜차이즈는 매출 7~10% 로열티 중심인데 한국은 차액 마진 의존으로 불투명성을 비판받아왔다.

 

세종대 황용식 교수는 "누적 불만이 터진 판결이며, 로열티 점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개선·인센티브 강화로 대응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조계는 대기 소송 폭증,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 보인다고 경고하지만, 2024법 개정 후 계약은 안전하며,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업계에 투명 수익 모델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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