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을 골자로, 재석 241명 중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으며,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제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들은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들이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간절히 열망해 온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1000여개 회원사는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수천개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의 70% 이상이 폐업할 수 있다”며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 위축을 경고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 기준 1만2000개 가맹점 중 약 55%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 489건에서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남돼지집, 반올림피자 등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에 본사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법제화는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영세 브랜드의 생존 위협과 산업 전반의 갈등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가맹점주 단체 간의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