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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프랜차이즈 '투명 마진' 격돌…맘스터치 대법 승소 vs 피자헛 215억 패소, 상생 갈림길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4년간 끌어온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1월 29일 일부 가맹점주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맘스터치 본사의 싸이패티 등 원·부자재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2022년 9월 정식 접수됐다.

 

재판부는 가격 인상이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판단'이며,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2024년 1월 무혐의 심의 종료), 1심(2024년 8월 서울중앙지법 승소), 2심(2025년 8월 서울고법 승소)에 이어 사법부 전 과정에서 본부 주장이 일관되게 받아들여졌다.

 

반면 불과 2주 전인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에 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을 명령했다. 피자헛은 3자 물류(3PL) 방식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통 마진(총수입 대비 3.78~5.27%, 가맹점당 평균 2,500만원)을 '깜깜이' 방식으로 징수한 점이 부당이득으로 판정됐다.

 

공정위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맹본부 61.5%가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으며, 업계 평균은 치킨 3,500만원(매출比 8.6%), 피자 2,100만원(5.0%) 수준이다.

 

맘스터치 승소 요인은 '투명성'에 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물류 마진 구조를 사전 고지하고, 가맹법상 허용된 차액가맹금으로 인정받았다. 2심에서 가맹점주 측이 주장한 '실체적·절차적 하자'(원부재료 가격 변경 무효)는 모두 기각됐다. 반대로 피자헛은 계약 미명시와 로열티(6%)·광고비(5%) 중복 징수가 문제로 부각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5년 소송으로 피로한 가맹점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신뢰 기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논란(20여건 소송 중)에 기준이 될 전망이며, 본부들은 로열티 7~10%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투명 경영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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