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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강남비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강남3구' 신청 43%…'월급 238만원' 주고 '영어과외'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인기…신청자 43% 강남3구
751 가구 중 318 가구가 강남·서초·송파구 거주
하루 8시간에 월 238만원
14일 선정 결과 발표…9월 3일부터 시범 운영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9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서비스에 신청한 가구 중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에 거주하는 가구다. 신청 유형별 비율은 맞벌이가 62.3%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20.6%, 임신부 13.9%, 한부모 3.2% 등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를 차지했다. 자녀 수는 1자녀가 44.5%로 가장 많았고, 2자녀 34.8%, 3자녀 이상 6.1% 등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의 경우 평소에도 가사 관리사를 자주 쓰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들에게 영어과외까지 부가적으로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권 부모들이 활동하는 맘카페에는 “필리핀 도우미가 영어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왔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원만 지급한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신청자에게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9월 2일까지 교육을 받고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가사관리사 역할과 관련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돌봄과 함께 가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해주길 기대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돌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도 가사 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게자는 “이들의 주된 역할은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다. 여기에 아동을 돌보며 발생하는 아동의 옷을 세탁하는 등 부수적인 서비스가 추가된 것”이라며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호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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