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 1위를 기록했다.
9월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6000명·13.3%), 일반 연수(2만6000명·6.2%), 관광 통과(2만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이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태국인이 14만5000명(전체 7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국(1만5000명·7.8%), 카자흐스탄(1만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000명)은 전년보다 1만2000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000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1위를 차지한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1~4월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은 11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원인으로는 'K-ETA' 제도가 지목된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 입국을 위해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많은 만큼 한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가 이뤄졌다. 이에 태국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되고 이에 따라 항공 및 호텔 결제금 등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반한 감정이 확산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1만9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은 57만2000명이었던 것보다 확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