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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길 열렸다…이번에도 '서초구청' 전국 첫 허용

서초구, 7월부터 전국 첫 허용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대신해 현실적인 유통환경과는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서초구의 작은 행보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다.

 

서초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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