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퇴직금 171억원에 더해 85억원의 특별공로금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의 사익 챙기기’라는 재계의 고질병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한 해 동안 조 부회장이 효성과 HS효성에서 챙긴 보수는 무려 324억원. 이는 국내 재계 총수 중 단연 1위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 보수의 근거와 과정은 한마디로 ‘셀프 보상’의 전형이자, 총수일가의 사유화된 경영이 어디까지 일탈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주주총회도, 보상위원회도 무시한 ‘셀프 규정’
문제의 핵심은 ‘특별공로금’ 지급의 정당성이다. 효성은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이 과연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효성 측은 “1977년 임원 보수 규정 도입 당시 주총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으나, 그 어떤 문서도 내놓지 못했다.
실제로 1998년 이후 주총 안건 어디에도 특별공로금 관련 규정 변경은 없다. 상법과 효성 정관 모두 이사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총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이다.
더구나 효성은 별도의 보상위원회까지 두고 있으면서, 정작 조현상 부회장의 특별공로금 지급안은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이사회에는 이해관계자인 친형 조현준 회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보상위는 지난해 한 차례도 안건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사회, 보상위, 주총 모두 ‘총수일가 보상’ 앞에서는 허울뿐이었다.
‘특별’한 공로? 유일한 수혜자, 조현상
효성의 특별공로금 규정은 2014년 만들어졌지만, 10년간 단 한 명, 조현상 부회장에게만 적용됐다. 효성그룹 인적분할로 신설된 HS효성의 공동대표이사 안성훈 씨 역시 효성 등기임원 출신이지만, 단 한 푼의 특별공로금도 받지 못했다. 오직 조현상만이, 그것도 퇴직금의 최대치(50%)라는 거액을 챙겼다. ‘공로’의 기준도, 지급의 형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적도 없는 ‘성과’, 총수일가만의 보상잔치
효성은 “해외 진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공로”를 내세웠지만, 2024년 효성의 실적은 눈에 띄는 성장도 없었다. HS효성 주가는 2024년 7월 출범 후 11만원대에서 2025년 3월 3만원대로 70% 하락했으며, 효성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에 그쳐 '실적 대비 보수 지급'은 성과 연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신설 법인 HS효성 역시 시장에서 실적 검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 부회장은 또다시 44억원 가까운 급여와 상여를 챙겼다. 실적도, 시장 평가도 무시한 ‘보상 퍼주기’가 반복되고 있다.
‘기업은 내 것’…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도 무력화
조현상 부회장의 보상 일탈은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까지 비켜가고 있다.
효성의 인적분할로 조 부회장이 이끄는 계열사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다. 더클래스효성의 우전지앤에프 투자처럼, 계열사와 가족이 얽힌 ‘특수관계인’ 거래도 규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주주·기관투자자 신뢰 붕괴…‘총수일가 경영’의 민낯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과도한 겸임, 충실의무 소홀, 주주가치 훼손이 그 이유다. 이사회 출석률도 저조하고, 경영 책임은 회피한 채 보수만 챙기는 행태에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재계전반은 물론 규제당국까지 “효성의 보수 체계는 성과 기반이 아니라, 경영진의 내부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터져 나온다.
‘재벌공화국’의 끝없는 일탈,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재계 기업분석 한 전문가는 "조현상 부회장의 85억원 특별공로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기업의 공적 자산을 사유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훼손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배신한 총수일가의 ‘셀프 특혜’이자, 한국 재벌 경영의 민낯"이라며 "이런 일탈이 반복되는 한, 효성의 미래도,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 없다. 주주와 시장, 그리고 사회 전체가 ‘셀프 보상’에 단호히 맞서야 할 때다"고 성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12일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된 임원 보수규정, 조현상 부회장의 특별한 공로 관련 이사회에 제공된 자료 등 조현상 부회장 특별공로금 지급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