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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김건희 게이트 연루'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특검 피의자 조사…"정경 유착성 보험성 투자"가 쟁점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년 8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조사 대상은 HS효성 계열사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35억원과 이 투자 결정의 배경 및 적법성 등이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기업이며, 해당 투자가 "전 정권을 염두에 둔 보험성 투자" 아니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핵심 쟁점 및 배임 혐의


특검은 조 부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말, 오아시스 에쿼티파트너스의 투자 제안에 대해 HS효성이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30억원 규모로 IMS모빌리티 투자에 참여해 총 180억원이 모였다.

 

특검은 당시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투자가 이뤄진 경위, 김 여사의 측근이 경영권을 보유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정경 유착성 보험성 투자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재계의 입장과 안전장치


HS효성측은 해당 투자가 단순한 신사업 투자였으며, 조 부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고 내부 임원 주도로 검토된 안건이었다고 반박한다.

 

HS효성은 IMS모빌리티의 주요 사업(국내 유일 자동차 탁송 플랫폼, 렌트카 사업 시도)이 향후 벤츠 등 수입차 딜러사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 기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 실적에 따라 수백 대 차량 매각을 보장하는 '이면계약', 계약 불이행 시 배상 조항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리스크와 향후 전망

 

특검은 8월 1일 조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기존 '참고인' 신분이던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일부 경제계 관계자들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법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선 "특검의 기소 방침이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HS효성은 상당한 사법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부수 의혹: 계열사 차명보유


아울러 조 부회장이 효성 및 HS효성 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분리 전에 조현준 회장과 관련 인물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단순 투자가 아닌, 대기업과 권력 인사의 이해관계, 경영진의 책임 소재, 기업의 위험관리 등 다양한 이슈가 중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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