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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한국타이어 조현범 2번의 구속, 임직원 몰랐다면 '시스템 실패'·알았다면 '직무유기'…대관 무용론과 내부통제의 민낯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이종화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회장이 또다시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9년에 이어 2025년 5월, 국내 1위 타이어그룹의 오너가 두 번씩 실형을 받은 초유의 전대미문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대기업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지배구조의 고질적 취약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모두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는 한국식 대관(對官), 법무, 감사, 심지어 홍보에 이르기 까지 내부통제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그룹 기업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두 차례나 범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너 리스크'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케 한다.

 

반복된 오너 범죄, 두 번의 구속…개인 일탈보다는 '내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조현범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요 혐의는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차량과 인력을 가정용도로 동원한 점이다.

 

이 모든 것이 유죄로 판단됐다. 회사 자산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활용했던 것이다. 인정된 횡령·배임 규모만 70억~200억원대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 회장의 구속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9년 그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회삿돈 약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범죄수법 역시 회사 자금 사적 유용·계열사 몰아주기 등 전형적인 ‘오너 사익 추구’였다.

 

당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며 구속 상태에선 풀려났지만, 이미 기업 이미지와 시장의 신뢰에는 깊은 상처가 생긴 뒤였다.

 

이처럼 동일 오너가 단기간 내 두 차례 구속되는 경우는 국내 100대 그룹에서도 사실상 전례가 드문 일이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충격도 컸다. 실제로 오너 및 최대주주 일가의 비리가 발생할시 기업가치는 5~17% 하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과 신용평가도 동반 급락한다는 국내외 실증 결과가 있다.

 

대관팀, 법무팀, 감사기능은 어디에?...'무능' 넘어 ‘무용론’ 비등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반복 구속은 "열린 금고에서 오너가 마음대로 돈을 꺼낸 꼴"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재계와 기업재무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또, 대관, 법무, 내부 감사 부서의 총체적 실패가 주요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전체 시스템 붕괴로 본 것이다. 대관(對官)·법무·감사·홍보 모두 오너의 반복 불법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한 기업 대관팀 관계자는 "대관팀은 죽어도 오너 회장님의 국감(검찰) 출석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한다. 사장만 불려가도 내부에서는 난리가 난다"면서 "하물며 오너의 구속은 대관부서와 법무팀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가장 치욕적인 일로 간주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관부서 관계자들 사이의 은어인 '一빽二逃三病'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빽(Back)을 쓰고, 두 번째는 해외로 도망치고, 세 번째는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뜻이라며 "총수(오너)를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 검찰조사에 안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관(對官)팀. 국회와 정부 부처,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 수집부터 기획·전략 수립, 로비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대관팀은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미래전략실로, 미전실은 해체되기 전까지 삼성 전 계열사의 대관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대관 및 법무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조현범 회장 사건 수사 역시 내부 제보·감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검찰의 신속 수사에서 비롯됐다. 내부 감사와 회계조직, 임직원 누구도 지속적으로 반복된 대규모 자금유용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재계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처럼 오너 조현범 회장의 중대 범죄와 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 대관 및 법무팀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며 "총수 보호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자평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범죄의 단초조차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라고 지적했다.

 

내부 감시체계 부재…회계, 감사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더 큰 문제는 회계, 감사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조 회장의 혐의는 대부분 계열사 간 거래(타이어몰드 고가구매, 자금 대여, 법인카드 전용 등)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회계시스템 또는 내부감사로 충분히 탐지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수년 간 무단 대여와 자금 유용이 지속된 것은 조직 시스템이 사실상 오너를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 서울중앙지검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들은 대부분 최소 2017년부터 반복돼 온 패턴으로 확인됐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대기업 오너의 구조적 부실은 믿고 맡길 조직이 결국 오너의 범죄를 가능케 한 방조자”라고 분석했다.

 

반복되는 오너리스크는 한진그룹 땅콩회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한화그룹 자제의 폭행사건 등 단기주가 급락·기업 신뢰추락·사업파트너와의 거래 단절 등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해왔다.

 

 

경제개혁연대 “회사의 공익보다 총수의 체면…기업 존재 이유 곱씹어야”


최신 외부 평가 및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경제개혁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라는 공적 자산을 오너의 편법적 사익에 이용하는 조현범 회장은 회사의 사법 리스크이자 도덕적 부도에 가깝다”면서 "사적으로 활용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총수가 또다시 기업을 지휘한다는 건 주주와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대기업 임원은 “이번 사건은 한국 오너 중심 경영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이며, 내부통제의 실질적 설계와 실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일갈했다.

 

글로벌 기업과 달리, 한국 주요 기업의 감사·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오너 중심의 비효율, 형식적 감시, 현실 부적합이 혼재된 상태다. 자본시장 논문과 각종 경영보고서에서도 투명한 내부회계 시스템과 제3자 견제장치,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최소 조건임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한 대기업 출신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은 결국 오너 한 명이 조직 시스템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극적 실험실이었다”며, "이젠 총수를 보호하는게 대관의 임무가 아니라, 불법에 이르기 전에 회사를 지키는 내부제도의 철저한 설계야말로 진짜 성과지표"라고 꼬집었다.

 

“오너의 일탈=조직의 실패”…위험 차단하는 내부 시스템 재설계 시급


조현범 회장의 두 차례 구속은 “오너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방조한 결과다. 내부 통제의 부재, 임직원의 직무유기, 대관·법무·감사 부서의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기업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다.

 

앞으로 한국 대표 기업들은 외형적 방탄 시스템 대신, 모든 임직원이 견제·감시주체가 되는 실질적 지배구조 혁신 없이는 글로벌 신뢰·투자·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범법 오너는 조직 실패의 증거이며, 또 한 번의 구속은 또 한 번의 시스템 붕괴다.

 

한국앤컴퍼니 홍보임원의 답변…경직되고 왜곡된 조직문화의 민낯

 

한국앤컴퍼니 홍보담당 임원은 뉴스스페이스의 취재에 대해 “팩트 잘 확인해서 쓰세요. 저희(홍보)는 대응안합니다. 법무에서 하겠죠”라고 답한 발언은 언론의 본질적 취재요청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 정보 제공자이자 기업과 사회의 소통 창구로서 홍보부서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등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무팀에 일임하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은 결과적으로 법률적 위협 또는 소송을 암시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반론권 보장이라는 언론 윤리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도 내포한다.

 

재계의 한 홍보임원은 "공익의 대변자인 언론의 질문에 대해, 사측이 ‘법무대응’을 내세우며 무책임하게 일관하는 것은 시민사회,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투명성 부족과 조직문화의 경직성을 노출시킨 것"이라며 "언론과의 소통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단기적 위기회피는 될지 몰라도, 결국 조직 신뢰회복에는 독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홍보팀의 이 같은 ‘비상식적 대답’과 대응 회피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조직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기업의 위기관리와 평판경영이 점차 중시되는 시대에, 한국앤컴퍼니와 같은 조직이 법률 대응만을 앞세워 언론과의 소통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조 회장의 2심 공판 준비 기일을 8월 11일(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한국앤컴퍼니는 어떤 곳인가?

 

2025년 대기업집단 27위(자산 21조5250억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이다. 투명한 이사회 운용, 사외이사 선임, 지분 및 계열사 지분구조를 분기별로 금융감독원(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1세대 창업가(조홍제) – 2세대(조양래) – 3세대(조현범)로 승계가 이뤄진 정통 오너가문 체제다. 경영권 방어 이슈, 가족 내 권력투쟁, 오너리스크 등은 법원·공정위 판례 및 재계 분석을 통한 계열사, 가족 소유 지도에서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은 누구?

 

지분 42% 이상을 보유한 차남 조현범 회장이 핵심 실권자이나, 장남 조현식(전 한국앤컴퍼니 고문, 전 부회장), 장녀 조희경(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차녀 조희원등 형제자매는 물론 금융사·사모펀드 등 이해관계자간 복합지분구조가 ‘형제의 난’, 공개매수 위기 등 지속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한다.

 

조현범 회장은 1972년생으로 경복초등학교-드와이트-엥글우드 스쿨을 졸업하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학사를 취득했다. 아버지 조양래, 어머니 홍문자, 배우자 이수연씨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회장은 두 자녀(장녀 조유빈(2003년생), 장남 조재민(2006년생)를 두고 있으나, 자녀들의 직접 보유 지분은 극소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가족회사인 ‘아름홀딩스’를 통한 3세 승계 의지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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