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특별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효성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
이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효성 퇴직시 총 256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고액의 퇴직금(171억원) 외에 특별공로금 85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지급 과정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해 6월 HS효성을 계열 분리하면서 효성에서 퇴직했고, 퇴직금·특별공로금으로받았다. 이 내용의 안건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가결됐다.
㈜효성의 임원 보수규정상,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등기임원에게 퇴직금의 50%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특별공로금을 받은 사례는 조현상 부회장이 유일하다.
지급 근거로 효성 측은 “해외 진출, 신규사업 투자, 인수합병 등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들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과 지급의 정당성, 그리고 규정 도입의 적법성(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공로금 지급안은 2024년 9월 25일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사회에는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직접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고, 별도의 보상위원회 심의는 없었다.
효성 측은 임원 보수규정이 1977년 제정, 2014년 개정됐으며, 주주총회 결의로 도입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총 안건 및 결과에 대한 명확한 문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법상 이사 보수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주총을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조현상 부회장이 유일하게 특별공로금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도 규정상 최대치(퇴직금의 5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회사 분할을 기회로 총수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효성 측은 “미쉐린, 굿이어 등과의 M&A, 타이어코드 장기계약 등 그룹 이익에 기여한 점”을 들었으나, 동일한 조건의 다른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상법 제391조의3에 따라 주주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다. 거부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열람 청구를 통해 이사회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특별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는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특혜성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되면, 관련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