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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검찰,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SK플라즈마·삼진제약·국제약품 집중 수사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이종화 기자] 검찰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내 중견 제약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SK플라즈마, 삼진제약, 국제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제약사 관계자들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혈액제제, 진통제, 안과 의약품 분야를 대표하는 중견 제약사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3사는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SK플라즈마는 혈장 유래 의약품(혈액제제)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혈우병 치료제 등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SK플라즈마 담당자는 "당사가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 부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경찰서가 대학병원 출신 전공의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2019년부터 수년간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내부 신고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재조사가 이뤄졌다. 이후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올해 3월 중순 사건이 재송치됐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의사, 제약사 직원 등도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제약산업 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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