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또 한 번 주요 변곡점을 맞았다. 최근 대법원은 2심이 인정했던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강연 차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머무르는 중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론에 말을 아꼈다.
대법원 판결,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2심 뒤집혀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이 인정했던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에 대해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계열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돈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국가의 자금 추적 및 추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노태우의 비자금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으며, 이와 함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 주식 내 비자금 기여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재산분할액이 산정될 예정이다.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미정…새로운 재판으로
1심에서는 SK 주식을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로 665억원만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SK㈜ 주식과 기타 재산까지 합산해 전체 재산을 약 4조115억원으로 산정, 이를 바탕으로 1조3808억원을 노 관장 몫(분할 비율 35%)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SK 주식 내 불법 자금 기여도 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분할액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 증여 주식 1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최종 분할 액수는 SK 주가 등 시가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 케임브리지대서 “AI가 궁극의 해결책 아냐…동아시아 사상 재조명 필요”
노소영 관장은 24일(현지시각)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AI 시대 한국 미술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시대에 우리는 종종 지능을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여기지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고 불평등해지며 자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동아시아 사상가들이 논의한 도덕적 지향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AI 시대의 현대 이성적 딜레마를 헤쳐나갈 자원을 고전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혀, 기술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강연 직후 대법 판결 관련 언론의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SK그룹 지분 및 시가 평가, 분할 비율 등에 대한 새로운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