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억대 연봉의 ‘갓생산직’으로 불리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막강한 권력과 자본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기아차의 횡포다. 5년간 2061명 이상 다치고, 28명은 목숨 잃어… “하청에 책임 떠넘기기” 공식화 최근 5년간 현대·기아차 공장에서는 206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을 얻었고,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재 사망자의 70%는 협력사 소속 하청 노동자다. 이 중 상당수는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무거운 부품에 깔리는 사고, 반복적 소음과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피해자들이다. 특히 울산공장에서는 최근 5년간 2500명 이상이 소음성 난청 요관찰자로 판정받았다. 자동차 생산라인의 극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다. 전주공장 도장 작업자 4명은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 관리가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호구 미착용, 환기장치 미비, 안전교육 부족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오늘날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거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얼음덩어리인 줄 알았던 불모지에서 매입이후 금광 발견, 석유 개발, 태평양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알래스카 매입을 '세워드의 실수'라고 부르며 '아이러니한 역사적 반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알래스카 매입 사건이 뭐길래? 그리고 왜 '세워드의 실수'라고 부르는 것일까?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세워드(William H. Seward)의 주도로 성사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결정이 대중과 정치권의 조롱을 받으며 ‘세워드의 실수(Seward’s Folly)’ ‘세워드의 아이스박스(Seward’s Icebox)' '세워드의 냉장고(Seward's Icebox)' '세워드의 어리석음(Seward's Folly)'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7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국내 상장사 중 시가총액(시총)이 2조원 넘는 주식종목에서 5월 2일 기준 주식재산이 100억원 넘는 비(非)오너 주식부자는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부자 100억 클럽에 포함된 30명 중 크래프톤 그룹 계열사에서만 8명이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 3명은 비오너 주식부자 1~3위를 싹쓸이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넘는 오너 부럽지 않은 주식갑부도 4명이나 나왔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국내 주식종목 중 비(非)오너 임원 및 주주 주식평가액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달 2일 기준 시총 규모가 2조원이 넘는 151개 주식종목 중 오너가(家)를 제외한 비오너 출신 임원과 주요 주주이다. 보유 주식은 5월 15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현황을 참고했고, 주식평가액은 보유 주식수에 이달 2일 종가(終價)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다. 보유 주식은 해당 주식종목 1곳에서 보유한 보통주로 제한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총이 2조원이 넘는 151개 주식종목에서 비오너 출신 임원 및 주주가 1주(株)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3430명으로 집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대원제약이 한때 국산신약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펠루비’의 특허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4연속 패소하며, 경영 무능과 구조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식약처, 국세청의 반복적 조사와 더불어, 법원에서도 번번이 패배한 대원제약의 민낯은 ‘나쁜 기업’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특허 소송 4연패…펠루비 신화의 몰락 대원제약이 개발한 국산신약 ‘펠루비’는 2028년 11월까지 특허 만료가 남아 있었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영진약품·휴온스·종근당 등 제네릭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1심, 2심,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정당화됐고, 복지부는 펠루비와 펠루비서방정의 약가를 각각 180원에서 96원, 304원에서 179원으로 대폭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기준 620억원에 달하는 펠루비 시리즈 매출의 200~300억원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원제약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지만, 이미 특허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승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 반복되는 품질·법적 리스크…식약처·국세청 ‘단골’